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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에탄올의 살생물제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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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 유럽의회 의원들, ‘비합리적’ 금지 조치 시 소비자 반발 우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에 따라, 에탄올의 재분류가 가져올 모든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집행위원회 건강·식품안전총국(DG SANTE) 국장인 Klaus Berend는, BPR에 따라 에탄올이 발암성 및 생식독성 구분 1A 또는 1B로 분류될 경우 소독제 내 에탄올의 사용이 사실상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함.
- 12월 3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 회의에서 Berend는 에탄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가능한 모든 영향을 검토할 것으로 밝힘. 실제 사용 조건이 고려될 것이며, 특히 다양한 노출경로가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임.
- BPC는 최근 에탄올 승인 여부 결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결정을 연기했음.
- 위원회는 여러 노출 경로에서의 위험성을 추가 검토할 예정임을 밝힘. 에탄올은 경구 노출(섭취)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산업계는 피부 접촉 및 흡입 노출 위험 관련 추가 데이터를 제출함. 위원회는 이를 포함하여 2월 회의에서 에탄올의 대체물질이 충분한 공급량과 사용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임.
 
2. '비합리적'
-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번 평가를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며, 만약 이 절차가 금지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 독일 CDU의 Wechsler는 일상생활에서 소독제나 세정제로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시민들이 해당 결정을 비합리적으로 느낄 것이라 지적하였음.
- 반면 녹색당 및 사회당 소속 의원들은 에탄올이 사용 금지 과정에 있다는 오해를 퍼뜨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함. 녹색당의 Rasmus Nordqvist는 “유해성 분류(hazard classification)와 위해관리(risk management) 및 사회경제적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함. 또한, CMR로의 분류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필수 활성물질일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함.
 
3. 별도의 CLH
- BPC의 에탄올에 대한 의견은 이르면 5월 채택될 예정이며, 이후 유럽위원회가 회원국들과 함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임. 유럽위원회는 에탄올이 CMR 특성을 가지더라도 실제 사용 시 수용 불가한 위험이 없다면 살충제 내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함.
- Veronica Manfredi는 BPR 상 평가와 CLP 규정에 따른 에탄올의 조화분류(harmonized classification)는 별개라고 밝혔으며, 그리스는 26년 12월 31일까지 조화분류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 Manfredi는 RAC의 의견이 28년 중반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에탄올이 CMR로 분류될 경우 여러 법령에서 후속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노출 경로별 분류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함. 집행위원회는 안전성과 사회경제적 고려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외 조치를 신중히 평가할 예정임.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3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