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등록 등 면제
화학물질 제조 · 수입 전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이 등록면제 조건에 해당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면제가 가능합니다.
-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
등록 등 면제 절차
등록 등 면제 대상 검토
면제확인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접수 · 검토
- 처리 기한
- 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 통상 5일이내, 필요시 14일 이내
- 등록 등 면제확인 변경신청: 통상 14일 이내
등록 등 면제확인 통지
당연 면제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대상 조건 | 제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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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없음 |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의 수입 유통 조건 및 천연물 여부 확인 등 당연 면제 대상 조건 확인
확인 후 면제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대상 조건 | 제출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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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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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 (1.1~12.31) |
시약 등 과학적 실험 ·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최초 1회 |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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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계획 단위 |
고분자화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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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
표면처리된 물질 |
표면처리 대상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해당하는 경우로 표면처리의 대상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 처리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
최초 1회 |
비분리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 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최초 1회 |
현장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 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
최초 1회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3가지 요건 필수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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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
제공 서비스
면제 대상 조건 확인 및 면제 서류 작성
- 고분자화합물 분석자료 시험 진행 및 모니터링
한국환경공단 면제 서류 제출 및 대응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사후처리결과보고서 한국환경공단 제출 및 대응(연구개발계획단위 내 0.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