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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등록 등 면제

화학물질 제조 · 수입 전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이 등록면제 조건에 해당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면제가 가능합니다.

  •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
등록 등 면제 절차

등록 등 면제 대상 검토

면제확인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접수 · 검토

  • 처리 기한
  • 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 통상 5일이내, 필요시 14일 이내
  • 등록 등 면제확인 변경신청: 통상 14일 이내

등록 등 면제확인 통지

당연 면제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당연 면제
대상 조건 제출주기
  1.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
제출서류없음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의 수입 유통 조건 및 천연물 여부 확인 등 당연 면제 대상 조건 확인

확인 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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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면제
대상 조건 제출주기
전량수출
  1. 국외로 전량수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제조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화평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연단위
(1.1~12.31)

시약 등 과학적 실험 ·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최초 1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1.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2. 생산공정을 개선 ·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4.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연구개발 계획 단위
고분자화합물
  1. 수평균분자량 10,000 이상, 1,000 미만 분자량 함량 5% 미만 및 500미만 분자량 함량 2% 미만
  2. 수평균분자량 1,000~10,000, 1,000미만 분자량 함량 25% 미만 및 500미만 분자량 함량 10% 미만
최초 1회
표면처리된 물질

표면처리 대상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해당하는 경우로 표면처리의 대상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 처리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최초 1회
비분리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 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최초 1회
현장분리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 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최초 1회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3가지 요건 필수 충족)
  1.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이미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3.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간소화 물질,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에 해당하여 등록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간소화 물질,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에 해당할 것
최초 1회
제공 서비스

면제 대상 조건 확인 및 면제 서류 작성

  • 고분자화합물 분석자료 시험 진행 및 모니터링

한국환경공단 면제 서류 제출 및 대응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사후처리결과보고서 한국환경공단 제출 및 대응(연구개발계획단위 내 0.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