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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등록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사전신고를 통해 부여 받은 등록유예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절차

사전신고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등록 신청서류 준비

등록 신청

신청서류 접수 · 검토

  • 처리 기한 : 30일 이내(추가 검토 시 90일 이내)

등록완료통지

  • ’15.7.1. 고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은 등록유예기간없이 제조 ‧ 수입 전 등록(사전신고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