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등록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사전신고를 통해 부여 받은 등록유예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절차
사전신고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등록 신청서류 준비
등록 신청
신청서류 접수 · 검토
- 처리 기한 : 30일 이내(추가 검토 시 90일 이내)
등록완료통지
- ’15.7.1. 고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은 등록유예기간없이 제조 ‧ 수입 전 등록(사전신고 대상 제외)
사전신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통해 등록유예기간 적용
- * 등록유예기간: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및 연간 1,000톤 이상(~’21년), 연간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4년),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27년),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30년)
- * 사전신고 제외 대상: 신규화학물질, ’15년 7월 1일 고시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510종)은 등록유예기간 없이 제조‧수입 전 등록
- *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100톤 이상 물질은 사전신고 없이 제조‧수입 전 등록 필요
제공 서비스
사전신고 대상 검토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여부 확인
- 기존화학물질 및 CMR 물질 여부 확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공동등록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전신고를 통해 부여받은 등록유예기간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
제공 서비스
공동등록협의체 운영
- 대표자 선정, 협의체 구성, 협약 체결
- 구성원 의견 수렴
- 협의체 등록 소요 비용 관리
자료 분석 및 확보
- 물질 동질성 확인
- Data Gap 분석을 통한 간소화 여부 확인 및 자료확보 방안 설정
- 자료 구매 지원 및 시험 생산 모니터링
- QSAR 및 Read-across 자료 검토 및 활용
등록서류 준비
- 용도 및 노출정보 수집 교육 및 지원, 노출 시나리오 구성
- 물리적 · 화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에 관한 국문요약서 작성
-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 작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
등록서류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서류 제출 및 대응
- 등록통지서 전달
공동등록협의체 사후관리
등록통지서 수령 이후 공동등록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지원
제공 서비스
공동등록협의체 운영 및 관리
참조권 판매 비용 산정, 참조권 판매 및 환급
협약당사자 및 후발등록자 문의 대응
협의체 주요 변경사항 안내
후발등록
공동등록협의체 등록 완료 물질에 대해 등록유예기간 내 또는 등록유예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제조 ‧ 수입 전 등록
제공 서비스
당사 등록 물질 및 타사 등록 물질 참조권 구매 절차 및 비용 확인
개별 제출 서류 작성 및 검토
화학물질안전원 서류 제출 및 대응
등록통지서 전달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 양도 시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 서식을 통해 정보 전달
- 등록된 화학물질 외에도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인 경우 정보 전달 필요
-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양도 ∙ 양수하는 경우로 한정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안전정보 서식(별지 제25호) 작성
화학물질안전정보 서식(별지 제26호+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변경신고
등록한 자의 상호 ‧ 성명,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제공 서비스
변경신고 대상 확인
변경신고 서류 작성
한국환경공단 서류 제출 및 대응
변경등록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상위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등록 서류 제출
- 1-10톤 / 10-100톤 / 100-1,000톤 / 1,000톤 이상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등록 서류 제출
-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변경등록 서류 제출
-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공 서비스
변경등록 대상 확인
변경등록 서류 작성
화학물질안전원 서류 제출 및 대응
등록통지서 전달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기존화학물질 등록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필요 시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 가능)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성심사를 진행
제공 서비스
유해성심사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응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전달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제조 ‧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또는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위해성평가를 진행
제공 서비스
위해성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응
위해성평가 결과통지서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