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컨설팅
Chemical Products Consulting
OR 서비스
화학제품안전법 제54조의2에 의거하여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는 국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규제 이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자를 대신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입자가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국내 규제 이행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당사에서 제공하는 OR (Only Representative, 대리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당사를 통해 수입자의 의무 일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화학제품안전법 대상 살생물제 승인 및 면제대상 검토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살생물물질의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등 사후관리
살생물제품 특례 신청
살생물물질 동등성 및 살생물제품 유사성 인정 신청
이 외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규정한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시행규칙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