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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컨설팅

Chemical Products Consulting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살생물물질에 대해 승인을 이행해야합니다.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포함)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절차
살생물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절차
제공 서비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살생물물질 신고 및 물질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신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살생물물질의 제조 · 수입 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유예기간이 종료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은 신규살생물물질로 승인신청 필요하며, 신규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물질 승인 후 살생물제품 승인이 완료되어야 제품의 제조 · 수입가능

제품 유형별 유예기간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품 유형별 유예기간
유예기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 '23년 ~ '24년 ~ '27년 ~ '29년
살생물
제품유형
  • 살균제
  • 살충제
  • 기피제
  • 살조제
  • 살서제
  • 목재용 보존재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 · 가축류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 · 장비용 보존제
  • 사체 · 박제용 보존제
  • 선박 · 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물질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 고시된 후 1년 이내 제출 승인 이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절차

제조 또는 수입 전 살생물물질 신고

  • 신고 서류 검토 및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보완 대응

승인유예기간 부여
(최대 10년)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유예기간 고시 후 1년 내)

  • 국내외 자료 확인
  • 승인 신청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보완 대응

유예기간 내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기존살생물물질 공동/개별 승인 신청 절차

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 대표자 선임 및 협의체 구성
  • 승인 대상 여부 확인
  • 물질 동질성 확인
  • 공동 승인 신청 협의체 개시 회의 추진
  • 협의체 운영 및 승인 신청에 관한 설문 진행
  • 협약서 검토 및 체결

자료의 분석 및 구매 생산

  • 기존자료 및 회원사 보유자료 수집/검토
  • Data gap 분석 및 주요자료 선정
  • 자료 구매/생성 협의
  • 물질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승인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 용도 수집
  • 협의체 공동 제출 자료 → 대표자 서류 제출
  • 공동 승인 신청자 개별 서류 제출
    * 원료 및 제조공정/성분분석/효과 · 효능
  • 화학물질안전원 보완 대응

승인 자료 제출 후 사후관리

  • 후발등록자 자료 판매 및 정산
  •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을 위한 자료 판매 및 정산
  • 추가 자료 제출 명령대응
  • 용도 추가 등 변경 승인사항 관리
  • 재승인 관련 사항 관리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서류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품 유형별 유예기간
구분 물질 협의체 공동 제출 서류 제품유형별 공동 제출 서류
식별정보 살생물물질의 식별정보 -
분류 및 표시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특성 필수 자료(16종) 조건부 자료(4종)
인체∙환경 유해성 필수 자료(24종) 조건부 자료(29종)
안전성 종합 자료 물질 유해성 정보 등 공동 항목 대표 예시 제품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사용방법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규제정보 국내외 사용 및 규제 정보 -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물질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해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을 통해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동등성 :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 화학적 조성, 위해성 및 유해성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

  • 기준살생물물질과 승인유효기간이 동일함
  • 기준살생물물질 변경 승인 시, 물질동등성 인정 재신청 필요할 수 있음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절차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가능 여부 검토

  • 기준 살생물물질
  • 인정기준 검토
  • 동등성 인정 신청 살생물물질

기준살생물물질 자료사용동의서 준비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 환경부 고시 인정기준에 따른 자료 준비

물질 동등성 인정 통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