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컨설팅
Chemical Products Consulting
화학제품안전법
제공 서비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취급하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취급 제품 유형에 따른 규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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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 살생물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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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품목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제품

제공 서비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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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 신청 대행 | ②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및 파생신고 | ③ 갱신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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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 해야함
- ** 파생제품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
- *** 시험 · 기관으로부터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적합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경우 갱신 신고를 진행 필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44개 품목)
- 빨간색 : 살생물제품 (10개 품목)
- Bold : 승인대상제품 (8개 품목)
- (살생물제품인) 10개 품목은 승인경과조치 기간내에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 경과조치기간 후 안생품 품목에서 삭제
- 경과조치기간 후 기존 신고 · 승인 안생품도 제조 · 수입 불가
- 경과조치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 필요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살생물물질에 대해 승인을 이행해야합니다.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포함)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제공 서비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살생물물질 신고 및 물질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 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유예기간이 종료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은 신규살생물물질로 승인신청 필요하며, 신규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물질 승인 후 살생물제품 승인이 완료되어야 제품의 제조·수입가능
유예기간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Ⅳ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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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 ~ '24년 | ~ '27년 | ~ '29년 | |
살생물 제품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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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후 1년 이내 제출 승인 이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제조 또는 수입 전 살생물물질 신고
- 신고 서류 검토 및 제출
- 국립환경과학원 보완 대응
승인유예기간 부여
(최대 10년)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유예기간 고시 후 1년 내)
- 국내외 자료 확인
- 승인 신청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보완 대응
유예기간 내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 대표자 선임 및 협의체 구성
- 승인 대상 여부 확인
- 물질 동질성 확인
- 공동 승인 신청 협의체 개시 회의 추진
- 협의체 운영 및 승인 신청에 관한 설문 진행
- 협약서 검토 및 체결
자료의 분석 및 구매 생산
- 기존자료 및 회원사 보유자료 수집/검토
- Data gap 분석 및 주요자료 선정
- 자료 구매/생성 협의
- 물질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승인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 용도 수집
- 협의체 공동 제출 자료 → 대표자 서류 제출
- 공동 승인 신청자 개별 서류 제출
* 원료 및 제조공정/성분분석/효과·효능 - 화학물질안전원 보완 대응
승인 자료 제출 후 사후관리
- 후발등록자 자료 판매 및 정산
-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을 위한 자료 판매 및 정산
- 추가 자료 제출 명령대응
- 용도 추가 등 변경 승인사항 관리
- 재승인 관련 사항 관리
구분 | 물질 협의체 공동 제출 서류 | 제품유형별 공동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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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정보 | 살생물물질의 식별정보 | - |
분류 및 표시 |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 - |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특성 | 필수 자료(16종) | 조건부 자료(4종) |
인체∙환경 유해성 | 필수 자료(24종) | 조건부 자료(29종) |
안전성 종합 자료 | 물질 유해성 정보 등 공동 항목 | 대표 예시 제품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
사용방법 |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 |
규제정보 | 국내외 사용 및 규제 정보 | - |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물질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해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을 통해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동등성 :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 화학적 조성, 위해성 및 유해성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
- 기준살생물물질과 승인유효기간이 동일함
- 기준살생물물질 변경 승인 시, 물질동등성 인정 재신청 필요할 수 있음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가능 여부 검토
- 기준 살생물물질
인정기준 검토
- 동등성 인정 신청 살생물물질
기준살생물물질 자료사용동의서 준비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 환경부 고시 인정기준에 따른 자료 준비
물질 동등성 인정 통지서 발급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살생물제품 승인은 업체별/제품별로 이행
제공 서비스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제품 유사성 인정 신청
살생물제품 승인특례 신청
살생물제품 안전 · 표시(라벨링) 작성 및 검토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자료 준비
- 살생물제품과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물질 및 그 외 성분에 해단 유해성 정보 준비
- 인체 · 동물 및 환경에 대한 노출평가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평가)자료 작성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 화학물질안전원 보완 대응
화학물질안전원 검토 절차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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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성 검토 | 30일 |
제품 평가 | 6개월 |
평가서 초안 열람 및 의견 제출 | 30일 |
관리위원회 심의 | 30일 |
살생물제품 승인 결과 통지
제품 유사성 인정 신청
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기준살생물제품)에 대해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을 통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유사성 :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을 함유하고,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 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제거등의 효과 · 효능이 유사한 성질
- 기준살생물제품과 승인유효기간이 동일함
- 기준살생물제품 변경 승인 시,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 받아야 할 수 있음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 가능 여부 검토
- 기준 살생물제품
인정기준 검토
- 동등성 인정 신청 살생물제품
기준 살생물제품 자료 사용 동의서 준비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
- 화학물질안전원 보완 대응
화학물질안전원 검토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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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사성 인정 통지
살생물제품 승인특례 신청
특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제품 특례 신청을 통해 살생물제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조건 검토
- 고시된 저위해 살생물물질 사용 여부
- 중점관리물질/나노물질/유해성 또는 위해성 있는 물질 사용 여부
- 효과 · 효능 여부
- 개인보호구 사용 여부
살생물제품 승인 특례 신청
- 화학물질안전원 보완 대응
화학물질안전원 검토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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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승인 결과 통지
살생물제품 안전 · 표시(라벨링)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판매전 · 유통 시, 제품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라벨링 검토
표시 검토 결과 전달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필요 시)을 준수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예시 : 보존처리된 에어컨 필터, 가죽, 플라스틱, 섬유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표시 · 광고하면 살생물처리제품의 형태와 상관없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처리제품에 부합하는(제한된) 효과만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 | 이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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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 |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 중 유해생물 제거 등 효과 · 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경우 |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라벨링) 부착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 · 표시(라벨링)
안전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 판매 ∙ 유통 시, 효과 ∙ 효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제품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라벨링) 검토
표시 검토 결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