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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 하위 규정수량(LT) 이상 취급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위 규정수량(UT)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1군 사업장)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외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등 화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증설 등 화관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 서비스

자료수집 및 대상시설 검토

  • 현장확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고 분석 프로그램(KORA) 구동
  • 사고 영향범위 및 위험도 분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 수정 및 보완사항 대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전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 절차

자료수집 및 대상시설 검토

  • 취급 유해화학물질 및 시설 정보 파악(현장확인)
  • 공정정보 및 운전절차 등 파악
  • 사업장 및 주변경보 파악

보고서 작성

  • 사업장 기본정보 작성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영향범위 분석(KORA 등 사고 분석 프로그램)
  • 사업장 사전관리방침 및 내·외부비상대응계획 작성

제출 및 유관기관 대응

  •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및 보완 대응

적합 통보 전달

  • 화학물질안전원 적합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