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컨설팅
Chemical Products Consulting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품목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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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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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 신청 대행 | ②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및 파생신고 | ③ 갱신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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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 해야함
- ** 파생제품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
- ***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적합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경우 갱신 신고를 진행 필요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윤활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 · 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탈취 · 방향제품
방향제, 탈취제
염색 · 도색제품
물체 염색체,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분류
품목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 · 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 · 보존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 · 소독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기피제, 보건용 구제 · 방지 · 유인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 · 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기타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공연용 포그액
- 빨간색 : 살생물제품 (10개 품목)
- 밑줄 : 승인대상제품 (8개 품목)
- (살생물제품인) 10개 품목은 승인경과조치 기간내에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 경과조치기간 후 안생품 품목에서 삭제
- 경과조치기간 후 기존 신고 · 승인 안생품도 제조 · 수입 불가
- 경과조치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 필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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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식약처 이관 품목) | 기타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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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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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품 | 기타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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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품목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기존 제품을 제외한 제품 |
살균제품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
구제제품 | 보건용 구제 · 방지 · 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
기타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