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설치검사)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시기
정기검사: 사업장 위험도 · 취급량에 따라 1~4년 주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내 "가" 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회/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내 "나 · 다" 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회/2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1회/3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중 최하위 규정수량(LLT)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회/4년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3년 이내 주기
수시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안전진단: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외대상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시설구분 | 면제 검사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단, 1회 처리용량 100kg 이상(회분식)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10kg 이상(연속식) 60일 초과 운영시설(시험생산용)은 면제 제외) |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 정기검사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 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제공 서비스
자료수집 및 대상시설 검토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검사 신청 및 사전서면검사자료 제출
- 사전서면검사자료 바인딩
검사기관 현장확인검사 대응
- 보완 사항 대응
검사결과서 전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 절차
자료수집 및 대상시설 검토
- 취급 유해화학물질 및 시설 정보 파악
- 현장확인
취급시설 · 설비 보완 및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 취급시설 · 설비 보완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안
-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검사 신청 및 서면검사자료 제출
- 검사기관 신청(온라인)
- 사전서면검사자료, 검사기관 제출
현장 검사
- 검사기관의 현장검사 대응
- 검사 결과, 보완 대응
검사 완료
- 검사 결과서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