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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설치검사)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시기

정기검사: 사업장 위험도 · 취급량에 따라 1~4년 주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내 "가" 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회/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내 "나 · 다" 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회/2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1회/3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중 최하위 규정수량(LLT)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회/4년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3년 이내 주기

수시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안전진단: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외대상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외대상
시설구분 면제 검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단, 1회 처리용량 100kg 이상(회분식)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10kg 이상(연속식) 60일 초과 운영시설(시험생산용)은 면제 제외)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 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자료수집 및 대상시설 검토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검사 신청 및 사전서면검사자료 제출

  • 사전서면검사자료 바인딩

검사기관 현장확인검사 대응

  • 보완 사항 대응

검사결과서 전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 절차

자료수집 및 대상시설 검토

  • 취급 유해화학물질 및 시설 정보 파악
  • 현장확인

취급시설 · 설비 보완 및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 취급시설 · 설비 보완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안
  •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검사 신청 및 서면검사자료 제출

  • 검사기관 신청(온라인)
  • 사전서면검사자료, 검사기관 제출

현장 검사

  • 검사기관의 현장검사 대응
  • 검사 결과, 보완 대응

검사 완료

  • 검사 결과서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