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해외규제대응
국내 업체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원활한 수출을 위해 각국별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따른 등록, 신고, 분류/표시 규정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국가 | 규제 | 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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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U RE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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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TS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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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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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C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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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CSCL(화심법), ISHL(안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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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TCSCA (화학물질관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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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China REACH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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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AICIS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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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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