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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OR 서비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는 국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규제 이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자를 대신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입자가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국내 규제 이행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당사에서 제공하는 OR (Only Representative, 대리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당사를 통해 수입자의 의무 일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 대상 및 면제대상 검토

화학물질안전원 등록 여부 문의

등록등 면제 신청

신고 및 등록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정보전달 등 하위사용자 관리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신고 또는 예비신고

이 외 화평법에서 규정한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시행규칙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