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

화학제품 컨설팅

Chemical Products Consulting

MSDS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분류 및 경고표지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 표시 및 MSDS를 통해 쉽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에 대해 각 국가별 적용차수에 따라 유해성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에 대한 분류/표시하고 MSDS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수출 시에는 각 국가의 언어 및 규정에 따른 (M)SDS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MSDS 업무 절차
GHS 분류/표시, (M)SDS 작성
국내

MSDS 대상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MSDS 및 경고표지는 사업장 내 비치 및 하위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작성/제출대상 검토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MSDS/경고표지 작성 및 검토, 번역

MSDS 및 확인서류 제출

국내 화학물질 규정(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내 유해/위험성 표시 진단

GHS/MSDS 제공 및 하위사용자 정보전달 관련 컨설팅

GHS/MSDS 작성 교육

국외

화학물질 수출 시에는 각 국가의 언어 및 규정에 따른 (M)SDS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

각 국별 유해위험성 분류/표시 관련 컨설팅

각 국의 GHS/SDS 규정에 따른 작성 및 검토, 번역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MSDS 대상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가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심사 신청 및 승인을 통하여 대체 물질명 및 대체 함유량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제외대상 및 대체자료 검토

비공개 승인 신청

OR 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는 국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규제 이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자를 대신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입자가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국내 규제 이행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당사에서 제공하는 OR (Only Representative, 대리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당사를 통해 수입자의 의무 일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GHS 분류에 따른 MSDS 작성대상 또는 비공개승인 신청대상 성분 검토

MSDS 및 관련 확인서류 작성/제출

MSDS 내 일부 비공개 승인 신청 서류 작성/제출

수입자 제공 및 비공개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사후관리 업무

이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시행규칙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