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취급하는 양에 따라 제조 ‧ 수입 전 화학물질을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절차
대상 물질 검토 및 전략 수립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접수 · 검토
- 처리 기한
- 신고: 7일 이내(세부 검토 시 14일 이내)
- 등록: 30일 이내(추가 검토 시 90일 이내)
신고 또는 등록 통지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변경등록 절차
변경사항 확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접수 · 검토
- 처리 기한
-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7일 이내(추가 검토 시 14일 이내)
-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30일 이내(추가 검토 시 90일 이내)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완료
대상물질 확인
식별정보를 통한 신규화학물질 해당 여부 확인
-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구성성분이 모두 기존화학물질인 반응생성물, 기존화학물질의 하위이성질체는 모두 기존화학물질로 구분됨
제공 서비스
신규화학물질 해당 여부 확인
면제/신고/등록 대상 여부 확인
STN, Scifinder 등 식별자료 조회
자료보호 신청
화학물질안전원 등록 여부 문의
신고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신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해성 심사 면제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받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와 다른 제도입니다.
제공 서비스
신고 대상 검토
신고서 작성
한국환경공단 서류 제출 및 대응
신고통지서 전달
등록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등록
- 신규화학물질은 사전신고를 통한 등록유예기간 및 공동등록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제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공 서비스
자료 분석 및 확보
- Data Gap 분석을 통한 자료확보 방안 설정
- 자료 구매 지원 및 시험 생산 모니터링
등록서류 준비
- 용도 및 노출정보 수집 지원을 통한 노출 시나리오 구성
- 물리적 · 화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에 관한 국문요약서 작성
-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 작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
등록서류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서류 제출 및 대응
- 등록통지서 전달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
-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
-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등록한 자의 상호 ‧ 성명 또는 소재지
-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 ‧ 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한 경우)
-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한 경우)
제공 서비스
변경신고 대상 확인
변경신고 서류 작성
한국환경공단 서류 제출 및 대응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상위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1-10톤 / 10-100톤 / 100-1,000톤 / 1,000톤 이상
-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공 서비스
변경등록 대상 확인
변경등록 서류 작성
화학물질안전원 서류 제출 및 대응
등록통지서 전달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 양도 시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 서식을 통해 정보 전달
- 등록된 화학물질 외에도 신고된 신규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미확인물질*인 경우 정보 전달 필요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등록 ∙ 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양도 ∙ 양수하는 경우로 한정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안전정보 서식(별지 제25호) 작성
화학물질안전정보 서식(별지 제26호+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신규화학물질 등록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필요 시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 가능)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성심사를 진행
제공 서비스
유해성심사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응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전달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제조 ‧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또는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위해성평가를 진행
위해성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응
위해성평가 결과통지서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