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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취급하는 양에 따라 제조 ‧ 수입 전 화학물질을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절차

대상 물질 검토 및 전략 수립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접수 · 검토

  • 처리 기한
  • 신고: 7일 이내(세부 검토 시 14일 이내)
  • 등록: 30일 이내(추가 검토 시 90일 이내)

신고 또는 등록 통지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변경등록 절차

변경사항 확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접수 · 검토

  • 처리 기한
  •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7일 이내(추가 검토 시 14일 이내)
  •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30일 이내(추가 검토 시 90일 이내)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