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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컨설팅

Chemical Products Consulting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필요 시)을 준수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예시 : 보존처리된 에어컨 필터, 가죽, 플라스틱, 섬유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표시 · 광고하면 살생물처리제품의 형태와 상관없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처리제품에 부합하는(제한된) 효과만 표시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살생물처리제품
대상 이행사항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 중 유해생물 제거 등 효과 · 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경우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라벨링) 부착
살생물처리제품 안전 · 표시(라벨링)

안전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 판매 ∙ 유통 시, 효과 ∙ 효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제품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라벨링) 검토

표시 검토 결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