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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및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제외대상: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자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허가/신고를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해당 시), 설치검사 결과 완료가 선행되어야 함
  • 변경허가 · 신고 대상: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L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자
  • 한 번에 1톤 초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LLT) 이상, 하위 규정수량(LT)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 판매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자(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
제공 서비스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 및 사업장 진단

영업허가/신고 필요서류 작성

관할유역청 서류 제출 및 보완 대응

유해화학물질 허가/신고증 전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업무 절차

사업장 진단

  •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방법 검토
  • 영업허가/신고 대상 품목 검토 및 사업장 진단
  • 영업허가/신고 신청 전략수립

관할유역청 서류접수

  • 영업허가/신고 필요서류 제출 및 보완대응

영업허가/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