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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컨설팅

Chemical Substances Consulting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제품)을 제조 · 수입하기 전 화학물질(제품)의 규제 정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
제공 서비스

확인명세서 제출 및 전달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의 취급신고/허가,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화학물질(제품) 내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급 전 취급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제품) 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 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한물질의 제조 · 수입 · 판매 · 보관 · 저장 또는 사용 신고 제외대상: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판매 · 보관 · 저장 또는 사용하는 경우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경우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외대상: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 서비스

신청서류 검토 및 작성

  • 제한물질 제조 · 수입 · 판매 · 보관 · 저장 또는 사용 신고 신청서류 검토 및 작성
  • 금지물질 제조 · 수입 · 판매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작성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신청서류 검토 및 작성

관할유역환경청 신청서류 제출 및 보완대응

신고/허가증 전달

  • 제한물질 제조 · 수입 · 판매 · 보관 · 저장 · 사용 신고증
  • 금지물질 제조 · 수입 · 판매 허가증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