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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두 가지 물질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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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  배경

 ○ 캐나다 정부는 국내 유해물질 목록(DSL)에 등재된 cyclohexanamine과 2-ethylhexyl-2-ethylhexanoate.에 대해 신고(SNAc) 요건을 부과함
 ○ 신고 요건은 정부가 해당 물질의 사용 확대에 따른 위험 초래 여부 및 추가적인 위험 관리 조치 필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cyclohexanamine: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히며 이 물질에 대한 주된 우려사항은 젤 연료통에 사용되는 것과 페인트 및 코팅제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임

- 해당 물질이 젤 연료 용기, 착색제, 페인트, 코팅제 또는 기타 소비자 제품에 지정된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되거나 수입되는 경우

- 에어로졸 헤어스프레이를 제외한 화장품에 CHA가 중량 기준으로 0.1% 이상 사용되거나 수입되는 경우

 ○ 2-ethylhexyl-2-ethylhexanoate.: 아래의 새로운 신고 요건이 추가됨

- 소비자 제품에 중량 기준으로 0.1% 이상 함유된 경우

- 동일한 기준치 이상 함유된 수입 소비자 제품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연간 총 수입량이 10kg을 초과하는 경우

 ○ 두 물질이 연구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중간체이거나, 수출용으로만 제조된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8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