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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PFHxS) 수출 통제 관련 의견 수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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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 배경
○ 일본 경제산업성은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PFHxS) 관련 물질에 대한 수출 통제 체계 개정안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함○ 제안된 변경 사항은 2022년 6월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에 PFHxS 관련 물질이 추가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의 개정 사항에 맞춰 일본의 수출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임
○ 일본은 지난해 12월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PFHxS 관련 물질을 1급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함
□ 주요내용
○ 경제산업성은 화학물질 관리와 수출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무역통제령(ETCO)에 따른 여러 수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함- 경제산업성이 수출무역통제령 제4조 3항에 따라 수출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명시한 공고
- 화학 물질 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공지
- 수출 무역 통제 명령 적용에 관한 운영 지침
○ 개정안이 채택되면 PFHxS 관련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이 수출 전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목록에 추가됨- 발수 및 발유 처리된 직물, 의류 및 바닥재
- 금속 가공용 에칭제
- 반도체 제조 재료(예: 에칭제, 포토레지스트, 반사 방지제)
- 도금 표면 처리제 및 관련 첨가제
- 발수제, 발유제 및 섬유 보호제
- 소화기 및 소방용 거품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889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