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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오염물질 및 미등록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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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 배경
○ 생태환경보호법 최종안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환경법을 제정함○ 해당 법령은 오염 통제, 생태 보호 및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관리 등록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
□ 주요내용
○ 제651조는 유효한 환경경영등록증 없이 또는 해당 등록증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여 신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한 등록 없이 생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함○ 제651조 위반 시 다음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관할 생태환경 당국 또는 화학물질 생산 및 수입 감독을 담당하는 기타 부서에서 제1206조에 의거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기업은 20-100만 위안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회사가 상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2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생산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심각한 경우에는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정부 승인을 거쳐 사업장에 영업 중단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주요 신규 오염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또는 해당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업체는 적용 가능한 환경 위험 관리 조치를 준수해야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894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