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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1종 특정화학물질 117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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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 배 경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 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의 결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계열 물질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25년 9월 17일에 과불화헥산설폰산(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및 그와 관련된 화합물을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화심법, CSCL)”의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고, 해당 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문서번호: G/TBT/N/JPN/879)을 공식
      제출함

 

□ 주요내용

 ○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및 그와 관련된 화합물을 포함한 총 117종의 화학물질이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및 그와 관련된 화합물이 사용된 10종의 제품군은 수입이 금지됨 

No.

제품군

1

  발수성(방수) 섬유 및 발유성(방유) 섬유

2

  금속 가공에 사용되는 에칭제(식각액)

3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제(식각액)

4

  도금을 위한 표면 처리제 또는 그 조제 첨가제

5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 방지제

6

  반도체용 레지스트(감광액)

7

  발수제, 발유제 및 직물(섬유) 보호제

8

  소화기, 소화약제 및 소화용 폼(포말)

9

  발수성 의류 및 발유성 의류

10

  발수성 바닥재(바닥 덮개) 및 발유성 바닥재

 ○ 2026년 2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4월경 법률 공포 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일본과 교역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 중 수출이 금지되는 제품군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질(제품) 내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및 그와 관련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국제적으로 과불화화합물(PFAS)의 규제가 강화(퇴출)되고 있으므로, 과불화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PFAS-Free) 공정으로의 전환 또는 대체물질 개발이 필요함

 

(참고)

ChemRader : https://www.chemradar.com/en/service/detail/fc3nwfu1efpc

WTO SPS & TBT 플랫폼 : https://epingalert.org/en/Search/Index?countryIds=C392&freeText=879

WTO :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JPN/25_06105_00_e.pdf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