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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험성 평가 대상 발암물질 목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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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ㅁ 배경

 o 후생노동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하에서 발암물질 관리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o 별도의 의견 수렴에서 2024 회계연도 유해물질 신고 목록 변경안도 제안함

 

ㅁ 주요내용

① 발암물질 관리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

 o 의무적 위해성 평가가 요구되는 1급 발암물질 목록이 확대되고 biphenyl‑2‑ol은 재분류를 거쳐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임
 o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모든 물질이 현재 2024년 3월 31일 까지 분류된 물질들을 포함하는 목록에 추가될 예정임
 o 이번 개정안은 3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된 목록은 2028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② 2024 회계연도 유해물질 신고 목록 변경안

 o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1급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물질들이 삭제될 예정임
 o 해당 검토의 일환으로 biphenyl‑2‑ol은 재분류되어 3월 공포 시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임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81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