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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위원회, 추가 시험 목록에서 4개 살생물 성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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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에 대해 충분한 시험이 이뤄지지 않은 화학물질 목록에서 4개의 살생물 활성 성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함
- 이번 조치는 Proposition 65을 기반으로 요구되던 시험 자료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함 (단, 향후 규제 당국의 추가 자료 요구 가능성은 존재함)
- 해당 화학물질은 캘리포니아 규정 제27편(Title 27) 제27000조에 따라 관리되며, 기업의 노출 경고 의무를 부과하는 Proposition 65 유해물질 목록과는 별도로 운영됨
-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해평가국(OEHHA) 산하의 발암물질 식별위원회(CIC)는 11월 18일, 캘리포니아 농약관리국(DPR)의 자료 요건 충족을 확인 후, 만장일치로 해당 4개 성분의 목록 삭제를 의결함
- 4개의 삭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butoxy polypropoxy polyethoxy ethanol–iodine complex: 경질 표면 및 장비 살균에 사용되는 Iodophor 소독제
○ sodium chlorate: 식생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 및 낙엽제
○ tetraglycine hydroperiodide: 정수 정제 등에 흔히 사용되는 요오드 방출형 수처리 소독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