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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LP규정 개정 관련 시행 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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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 배 경
○ 지난년도 12월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 규정(Regulation (EU) 2025/2439)를 개정하며 시행 일자를 기존 ‘26년 7월 에서 ‘28년 1월 1일로 연기함
□ 주요내용
○ 이는 과도하게 복잡한 규제가 기업에 과중한 행정 부담을 주고 EU 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는 EU 경쟁력 미래 보고서(2024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계의 준비 기간 확보 및
규정 단순화를 위하여 적용 시기를 연기함
○ 주요 연기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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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무사항 |
연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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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시 서식 규정 |
최소 글자 크기, 줄 간격, 문자 간격 흰색 배경 및 검은 글씨 등 형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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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격 판매·광고 표시 의무 |
온라인 판매, 카타로그, 광고물에 유해성 정보 표시 의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문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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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표시 변경기한 단축 |
분류 변경 시 표시 업데이트 기한 신규 중대 유해성(6개월 이내) 기타 변경(18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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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유소 연료 표시 |
주유기 표시 의무 강화 휴대용 용기 제공 시 물리적 라벨 제공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CLP 개정에 따라 표시사항 전면 개편, 시스템 수정, 광고물 변경 부담이 단기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적용 시점만 연기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분류·표시 변경 적용은 불가피함
○ 유럽과 교역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28년 적용을 전제로 한 표시 디자인, 온라인 판매·광고 표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야 함
(참고)
EU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2439/oj/eng?utm_source=chatgpt.com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