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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코스트 대기질관리청(SCAQMD), 금속 코팅 및 착색제에 함유된 PCBTF 및 tBAC의 단계적 사용 중단 조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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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ㅁ 배경

 o 사우스코스트 대기질관리청(SCAQMD)는 대부분의 금속 코팅에서 para-chlorobenzotrifluoride(PCBTF)와 tertiary-butyl acetate(tBAC) 용매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타 여러 물질에
    대해서는 미량 사용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함

 o 해당 지역의 관리위원회는 12월 5일, 로스앤젤레스와 주변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금속 제품 코팅을 규제하는 규칙 1107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제한을 수정하는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한
    조치를 승인함

 o 해당 금지 조치는 발암 물질인 PCBTF와 tBAC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함임

 

ㅁ 주요내용

① 단계적 폐지

- 2026년 12월부터 제조 제한

  o 일반적인 단일성분 코팅제, 조립식 건축용 코팅제, 내열성 및 보수용 제품
  
o 규정 1107 개정안에 따라 내년 12월 5일부터 대부분의 금속 코팅에서 PCBTF 또는 tBAC를 0.01% 이상의 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조업체에 금지됨(해당 제품의 착색에 사용되는 색소에도 적용
  o 판매 제한은 1년 후 발효되며, 이후 시설에서는 0.01% 한도를 초과하는 용제를 함유한 기존 제품 재고를 2029년 12월 5일까지 소진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짐

- 2030년 12월 5일부터 제조 제한
   o 금속 코팅제, 일반적인 다성분 코팅제, 에칭 필러, 극한 성능 코팅제, 극도로 높은 광택 코팅제, 금속 코팅에 색을 입히는 데 사용되는 착색제
   o 판매 제한은 2031년 12월 5일부터 시작되며, 시설은 기존 공급품을 2033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음

- 2031년 12월 5일부터 제조 제한
   o 군용 규격 및 위장 코팅 제조업체
   o 판매 금지는 2032년 후반에 발효되며, 시설에서는 2034년 12월 5일까지 기존 재고를 사용할 수 있음

② 그 외 조항
o 해당 제품이 규정 1107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며 제조 기한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마감일 이후 추가로 2년간 사용할 수 있음
o 코팅제가 규정 1107의 VOC 표에 나열된 범주 중 두 개 이상에 대해 판매되거나 라벨이 부착된 경우, 해당 범주 중 가장 낮은 VOC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o SCAQMD는 2030년까지 해당 코팅제의 재배합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함
o 금속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코팅 및 VOC 함유 물질에 대해 특정 물질에 대한 엄격한 상한선을 설정함
o 개정된 규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다음 농도 제한을 초과하는 해당 코팅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cadmium 농도가 1.0ppm 이상인 경우, hexavalent chromium 농도가 5.0ppm을 초과하는
   경우, 그룹 II 면제 화합물(휘발성 methylated siloxanes 제외)은 중량 기준으로 0.01%를 초과하는 경우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4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