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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생리용품에 PFAS, 납 및 기타 화학물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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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ㅁ 배경
o 뉴욕 주는 12월 19일 주 내에서 판매되는 생리용품에 PFAS, 납, 활석 및 기타 여러 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1548/A1502)에 서명함
ㅁ 주요내용
o 해당 법안은 2026년 12월 19일부터 발효됨o 탐폰, 생리대, 생리컵과 같은 일회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생리용품에 11가지 물질을 "어떤 농도로든"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금지함
o 금지물질은 다음과 같음: 납; 수은 및 관련 화합물; formaldehyde; triclosan; toluene; 활석; dibutyl phthalate(DBP); di(2)exylhexyl phthalate(DEHP); butylphenyl methylpropional (Lilial);
isobutylparaben, isopropylparaben, butylparaben, propylparaben
o 법안은 특정 물질이 "생리용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어 완제품에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함(향료, 조미료 또는 색소가 포함, 의도적으로 첨가된 화합물의 분해 산물 또한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간주됨)
o 법안은 보건부가 환경보호부(DEC)와 협의하여 제한 물질에 대한 임계값을 "실현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5년마다 이를 검토하도록 규정함
o 주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 발효일로부터 1년 후인 2027년 12월 19일까지 해당 기준치를 설정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함
o 제조업체들은 이후 2년 이내, 늦어도 2029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63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