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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vinyl acetate 관련 Prop 65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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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ㅁ 배경

o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OEHHA)은 기업과 민간 규제기관이 Prop 65에 따라 아세트산 비닐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 서한'을 발표함
o OEHHA의 서한은 규제 대상 기업과 민간 규제 기관 모두에게 아세트산 비닐 목록의 범위, 기업이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유형, 그리고 잠재적 노출에 대한 경고 의무 불이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ㅁ 주요내용

① 이행 사항

o 12월 23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상당한 노출'에 대해 경고해야 함
o 민사 소송 또한 해당 날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은 위험 노출에 대한 경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에 위반 통지서(NOV)를 발송할 수 있음

 

② Vinyl acetate

o vinyl acetate은 주로 polyvinyl acetate(PVA), polyvinyl alcohol, thylene-vinyl acetate(EVA) copolymers,를 포함한 폴리머 및 공중합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제조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며
   접착제 및 기타 접착 물질, 코팅제, 포장재, 자동차 부품 및 다양한 플라스틱 부품을 포함한 완제품에도 나타날 수 있음
o Prop 65 목록에는 vinyl acetate 기반 폴리머 및 공중합체가 포함되지 않으며, 소비자 제품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화학물질인 vinyl acetate(CAS No. 108-05-4)만을 대상으로 함
o vinyl acetate 중합체 및 공중합체로 만들어진 일부 제품에는 미반응 단량체의 잔류물이 미량 포함될 수 있음

 

③ 테스트 지침

o 제품 사용 중 또는 사람들이 해당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다른 시점에 제품에서 방출되는 비닐 아세테이트의 양을 측정해야 함
o 시험은 제품의 예상 가능한 사용, 구매, 보관, 유지 또는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을 방식으로 아세트산 비닐을 함유한 폴리머를 용해시켜 얻은 아세트산 비닐의 양을 반영해서는 안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6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