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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식품접촉 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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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 배 경
○ 유럽연합은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식품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기 위하여 ?22년 10월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접촉재 규정(Regulation (EU) 2022/1616)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기술적·행정적 한계와 현장의 애로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Regulation (EU) 2025/2269*를 최종 공포함
* Comission Regulation (EU) 2025/2269 of 12 November 2025 correcting Regulation (EU) 2022/1616 as regards labelling of recycled plastic,
the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ies and the transfer of authorisations
□ 주요 내용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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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사항 |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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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재활용 플라스틱 FCM에 대해, 원자재(투입 플라스틱 폐기물)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과 순도(purity) 요건을 강화 |
불순물이나 원치 않는 물질(NIAS: Non-Intentionally Added Substances)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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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기술(설비 포함)에 대한 요구사항 명확화 |
재활용 기술과 공정이 규정된 기술 사양과의 일치 오염 방지, 잔류 물질 제거를 위한 세척 및 탈오염(decontamination) 절차 준수 의무. 예: 라벨·인쇄 잉크, 잔여 식품, 외부 오염물질 등이 제거 가능한 설비/공정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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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식품접촉용으로 시장에 공급할 때는, 각 컨테이너에 라벨 부착(Labeling) 의무가 강화 |
해당 제품이 재활용 플라스틱임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안전성 보증, 출처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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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재활용 설비 및 공정, 재활용 스킴(scheme), 탈오염 시설 등의 등록과 인증, 그리고 품질보증 체계(Quality Assurance System, QAS) 의무 강화 |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FCM으로 사용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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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기존에 재활용 폐플라스틱 → 식품접촉 플라스틱으로 전환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반복 재활용 또는 재처리 시 “잔류 물질 축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반복 사용 시 물질 이동(migration)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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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시행일: 2025년 3월 16일. 이 이후 시장에 새로 출시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접촉 제품은 이 개정 규정을 따라야 함. 다만, 2025년 3월 16일 이전 규정(이전 버전) 준수 제품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기존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허용되는 우회 조항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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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규제 강화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EU 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국내 산업계도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확대 전략, 제품별 대체 소재 검토, 순환경제 관련 투자 계획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활용 플라스틱(PCR** 등)을 생산·공급하는 기업들은 EU의 식품 접촉재 품질보증체계에 맞추어 설비 기준, 공정, 오염차단, 품질관리 문서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정승인 절차, 기술서류 준비, 검증요건 준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수출 차질을 방지하여야 함
** PCR(Post-Consumcer Plastic) : 소비자가 사용 후 배출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
(참고)
-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2269/oj/eng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