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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세플라스틱 배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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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 배 경

  ○ 유럽연합(EU)은 2023년 10월,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제한 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 세제, 일부 농업제품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면제범위*를 지정

          * 수의약품, 인체 의약품, 식품첨가물, in-vitro의료기기, 산업현장 원료 사용 등

  ○ 유럽연합은 면제 사용에 대해서는 배출 보고를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실효성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예정

 

□ 주요내용

  ○ 보고 대상 및 기한은 다음과 같으며, 보고서는 IUCLID 6 포멧으로 REACH-IT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구분

보고대상

보고사항

보고기한

1

산업현장에서 합성 폴리머 미세입자(SPM,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를 원료(펠릿, 플레이크, 파우더 형태)로 사용하는 제조업자 및 하위 사용자

용도

예외 사유

사용 환경

폴리머 특성

연간 환경 방출량

‘26년 5월 31일

2

그 외 면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자

‘27년 5월 31일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유럽과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제품 또는 원료가 합성 폴리머 미세입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량, 취급목적, 생산 또는 사용 현장에 관한 정보 등
      내부 데이터를 정비해 두어야 할 것이며,

  ○ ‘26년 제출 대상기업은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음에 따라 미리 대응 체계를 갖추고 IUCLID 6 및 REACH-IT 시스템을 숙지하여야 함

 

(참고)

ECHA News - https://echa.europa.eu/-/echa-ready-to-receive-reports-on-microplastics-emissions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