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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표시 및 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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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 배 경
○ 지난 11월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은 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HL)에 따른 표시(라벨링) 및
안전보건자료(SDS) 대상 물질 확대를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고 산업계 대상 의견을 수렴함
□ 주요내용
○ 일본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들은 ISHL에 따라 SDS 제공 의무 및 GHS 라벨 부착 의무가 있으며, 일본 정부는 물질 분류와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
○ 후생노동성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일본 내에서 유해성 분류가 완료된 36종 물질을 대상으로 표시 및 SDS 의무 부여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함.
의견 수렴 결과 채택될 경우, 해당 물질은 2028년 4월까지 ISHL 의무대상 목록에 추가될 예정임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일본과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36종 물질을 확인하여 취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취급물질이 그에 해당될 경우 일본 JIS X 7252 및 7253에 따라 SDS 작성 및
GHS 라벨링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일본은 ISHL 대상 물질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규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일본용 SDS·라벨링 관리체계 마련, 규제 변경 시 신속 대응 프로세스 확보가 요구됨
(참고)
MHLW; https://www.mhlw.go.jp/stf/newpage_66101.html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