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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부흡수 유해물질 296종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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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 배 경
○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피부 흡수를 통해 유해하다고 확인된 296개 물질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시행할 예정
○ 매년 발표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결과 발표에 맞춰 ‘피부 및 기타 유해성 고지’를 통해 목록과 시행일을 업데이트할 예정
□ 주요 내용
○ 해당물질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하며, 안전보건자료(SDS) 제공 의무화
○ GHS 결과 발표 이후 2년 후에 시행되나 물질이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됨
○ 목록에는 정부의 GHS 분류 결과와 농도 기준에 따라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과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정한 직업적 노출 한도가 있는 물질이 포함됨
○ 해당 물질은 피부 노출로 인한 다음의 위해 또는 독성 범주 중 하나에 속함
• 역학 연구, 사례 보고 및 실험에 근거한 인체 위해성
•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독성
• 직업적 노출 한계를 활용한 체내 동태 및 모델 계산에 근거한 동물 독성
• 정부의 GHS 분류에 따라 인간이나 동물에게 발암성 물질, 특히 피부 발암성 물질
• 정부의 GHS 분류에서 농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동물 급성 독성 시험에 근거하여 급성 피부 독성 구분 1로 확인되는 물질
•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독성
• 직업적 노출 한계를 활용한 체내 동태 및 모델 계산에 근거한 동물 독성
• 정부의 GHS 분류에 따라 인간이나 동물에게 발암성 물질, 특히 피부 발암성 물질
• 정부의 GHS 분류에서 농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동물 급성 독성 시험에 근거하여 급성 피부 독성 구분 1로 확인되는 물질
○ 후생노동성(MHLW) 296개 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에 사용되는 혼합물 내 화학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한계값 (헴컷 값이라고도 함) 목록을 제공함. 한계값이 특정 농도 미만인 경우, 기업은 물질 및 그 조제품에 대한 SDS 또는 GHS 기반 라벨을 제공 의무 없음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20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