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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OPs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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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 배 경
○ 2025년 10월 28일 EU 위원회는 POPs*(잔류성오염물질) 규정의 이행 강화를 위해 PBDE류** 의 비의도적 잔류 허용한도(UTC***)를 강화하는 위임규정 2025/1482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위임
규정은 2025년 11월 17일 발효됨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 테트라/펜타/헥사/헵타/데카BDE 5종 총칭
*** 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 비의도적 잔류오염(잔류 허용 한도)
○ PBDE는 과거 난연제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잔류성·난분해성·생물축적성 으로 인해 POPs로 규정되어 제조·시장출시·사용이 금지되고, 비의도적 잔류 허용한도 또한 총합 500mg/kg 수준으로 제한되었음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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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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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규칙 |
PBDE 5종 제조·시장출시·사용 금지 (Annex I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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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규제품 UTC 한도 |
기존 500 mg/kg → 10 mg/kg로 대폭 강화 (‘25.11.17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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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소재 적용 제품의 단계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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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PBDE 규제 기준이 500mg/kg → 10mg/kg로 강화됨에 따라, 전자·전기· 자동차·섬유·가구 등 해당물질을 활용한 난연제 취급 산업군은 공급망 내 성분분석·시험관리 강화가 필요함
○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은 단계별 허용기준(500→350→200mg/kg)에 맞춰 원자재 관리·검증 절차 및 사전 시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장난감·유아용품 및 식품접촉 제품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대체 난연제 전환 및 재질 검증을 조기에 진행해야 함
○ 한국 기업은 EU POPs 규제 및 재활용 소재 기준 강화 흐름을 감안하여 대체 난연제 전환, 회수·재활용 소재 품질 통제,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됨
(참고)
Chemlinked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