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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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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 배 경
○ EU 집행위는 ECHA 재정안정성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REACH 수수료 규정을 개정한 최종 시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067)을 2025년 10월 16일 공표함
○ 본 규정은 2021~2023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수수료 인상과, 중소기업(SME) 여부 검증 절차의 전면 개편을 포함함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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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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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EACH 수수료 인상 |
표준 등록 수수료 인상(인상수준 : 19.5%) 2021-2023 인플레이션 반영, 등록, 갱신, 승인 등의 절차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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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소기업 수수료 면제 |
중소기업의 경우 인상이 면제되며 기존 수수료 수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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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 사전 검증 제도 도입 |
기존 검증방식 대체 서류 제출 2개월 전 SME 자격 신청 및 확인 확인된 중소기업 자격은 3년간 유효하며 모든 EU 국가 제출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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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정비용 환급 |
중소기업 자격 검증을 위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나, 자격 확인 시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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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행시점 |
해당 규제 채택 (`25.10.16) 20일 후인 `25.11.05 시행 중소기업 자격 사전검증은 15개월의 유예기간 후 `27.2.5 시행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2025년 11월 5일부터 REACH 수수료가 19.5% 인상되므로, 등록·갱신·승인 등 관련 예산을 즉시 재산정해야 함
○ 중소기업은 2027년부터 제출 최소 2개월 전 사전검증이 의무화되므로, 2026년부터 SME 증빙자료 및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함
○ 한국 기업은 유일대리인(OR)으로 등록하는 경우 SME 해당 기준이 한국 본사 기준이며, EU 수입자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 규모 기준이 적용됨을 유념하여 이에 맞는 적정 대응이 필요함
(참고)
1. EU commission :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5/2067/oj/eng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