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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방용 폼 내 PFAS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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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 배 경
○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0월 2일 REACH 규정에 따라 소방용 폼 내 PFAS* 제한 규정을 신설·개정하였으며, 이는 2025년 10월 23일 발효됨
*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과불화알킬화합물류
○ 본 제한은 PFAS를 퍼플루오르화 또는 폴리플루오르화된 탄소 구조(CF₂· CF₃ 등)를 1개 이상 포함하는 화합물로 정의하고, 휴대용 및 산업용(비휴대형) 소방용 폼 전반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방향임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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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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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23일 |
규정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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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0월 23일 |
- 소방용 폼 내 PFAS 1mg/L 이상 포함한 휴대용 소화기 시장 출시 금지 - 소방용 폼 내 PFAS 관리 시작(라벨링, 관리계획, 폐기·처리 등 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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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04월 23일 |
- 소방용 폼 내 PFAS 1mg/L 이상 포함한 알코올 내성 휴대용 소화기 시장출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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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10월 23일 |
- 소방용 폼 내 PFAS 1mg/L 이상 포함한 모든 제품 시장출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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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12월 31일 |
- 소방용 폼 내 PFAS 1mg/L 이상 포함한 휴대용 소화기 사용 금지(소비자, 일반 산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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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10월 23일 |
- 소방용 폼 내 PFAS 1mg/L 이상 전면 금지(군, 선박 등 고위험 산업 분야 전면 금지)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본 규제는 소방용 폼 분야에 한정하여 시장출시(판매) 및 사용까지 단계적으로 PFAS를 완전 퇴출하는 구조이며, 2030년 이후 소비자 및 일반 산업용 소방용 폼 PFAS 사용은 사실상 금지 될 예정임
○ 다만, 일부 필수 안전 산업군(대형 화학, 군, 선박 등)은 2035년까지 제한적 유예가 허용되므로, 관련 고객사와의 전환, 공급 일정을 조기에 조율하고 이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연례점검, 경고라벨 부착 등
선제 대응이 요구됨
○ 2030년 이후 EU 시장에 공급하려는 소방용 폼은 PFAS 총 함량이 반드시 1 mg/L 미만을 충족해야 하므로, 대체물질 검토 및 기존 설비 세정·잔류 PFAS 제거 전략 수립 등이 요구됨
(참고)
1. EUR-Lex :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1988/oj/eng
2. Chemlinked :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eu-moves-to-restrict-forever-chemicals-in-firefighting-foams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