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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SCA 위해성 평가 절차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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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 배 경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에 따라 상업 유통 중인 기존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절차를 명문화한 2024년 최종 규정(Procedures for Chemical Risk Evaluation under TSCA)을 발효한 바 있음
*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그러나 모든 사용조건에 대한 단일 위해 결정, 모든 노출경로에 대한 의무 평가, 산업현장 노출 저감 수단 미반영 등으로 과도한 규제 범위 및 평가 지연 및 산업계 부담 가중 우려가 제기됨
○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규정 재검토를 공식화하고, EPA는 2025년 9월 개정안(Proposed Rule)을 발표하여 평가 적시성과 규제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25년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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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4년 최종 규정 |
`25년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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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판단 방식 |
모든 사용조건울 통합하여 물질 전체에 대한 단일 위해 판단 |
사용조건별 물질 위해 판단 (종전 방식으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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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위 |
모든 조건·경로 의무 평가 |
EPA 재량에 따른 일부 조건·경로 제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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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시나리오 반영 |
노출저감수단(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가정 불허 |
노출저감조치 반영 가능 (현실기반 노출 시나리오 반영)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이번 개정(안)은 기존 TSCA 위해평가의 과도한 포괄성과 현장 적용 가능여부를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 위해판단 체계 명확화·평가 적시성·규제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됨
○ 특히 사용조건별로 물질 위해를 판단하는 종전 방식으로 복귀하고, EPA의 평가 범위에 대한 설정 재량권이 회복되며, 노출저감조치 반영이 허용되는 점은 산업계에 긍정적 변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다만, 어떤 사용조건·노출경로가 평가 범위에 포함 또는 제외될지는 EPA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내 기업은 자사 용도별 노출관리 실태를 입증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사전 확보하고, 제출할 정보(대체가능성·
공정관리 수준 등)를 전략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2. Federal Register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23/2025-18431/procedures-for-chemical-risk-evaluation-under-the-toxic-substances-control-act-tsca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