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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소방 폼에 PFAS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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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 유럽 위원회는 소방용 폼에 함유된 PFAS에 대한 제한 조치를 채택함
- 해당 제한 조치는 10월 23일에 발효되며, 용도에 따라 12개월에서 10년까지의 전환 기간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함
- PFAS 농도가 1ppm을 초과하는 모든 소방용 폼의 시장 출시, 사용 및 수출을 금지함
- 제한 조치는 이행 기간을 활용하는 주체가 12개월 후에 PFAS가 함유된 소방용 폼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함
-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 사용된 세척된 소방 장비를 통과한 소방 폼에 대한 면제를 5년 이내에 EU 집행위원회가 재평가하도록 요구하도록 검토하는 조항이 존재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66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