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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학물질법 시행령(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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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 배 경
○ 베트남 국회는 '26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화학물질법(법률 제69/2025 /QH15호)」을 제정함
- 제정 법률은 기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규제 범위 확대·신규 화학물질 등록제 도입·화학물질 관리목록 신설 등을 포함함
○ '25년 9월 5일 산업무역부(MOIT) 산하 화학국(Department of Chemicals)은 법률에 따른 시행령안 3건을 공표하였으며 '25년 9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검토 중임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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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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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 확대 |
- 제품·상품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까지 확대 - 제품명·화학물질명·함량·용도 등을 공개 및 시험기관 인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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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신고 확대 |
- 수입 화학물질 신고 의무화 - 기존 특정 목록물질·GHS 분류 혼합물 중심에서 전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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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등록제 도입 |
- 인벤토리에 미등재된 물질 등록 의무화(기본정보, 유·위해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MOIT, 2028년까지 국가 인벤토리 확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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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절차 강화 |
- MOIT 총괄, 일부 인·허가는 지방정부 위임 - 조건부·특별관리·금지화학물질 허가 및 증명 절차 세분화 - 금지화학물질 ≤0.1% 함량 시 허가 면제 허용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규제범위 확대에 따라 베트남 수출 제품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여 구성성분·SDS 정보 보완이 요구됨
○ 베트남 신규물질 등록제 도입에 따라 인벤토리 구축 이전까지 해외 인벤토리 등재자료 활용 및 현지 파트너사 협력 등을 통해 등록 준비가 필요함
(참고)
1. Chemlinked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