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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TCE 위해관리계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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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 배 경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에 따라 삼염화에틸렌(TCE)의 위해성 관리 최종 규칙을 발표를 통해 '25년 9월 15일부터 대부분의 산업·상업적 용도에 대해 금지 조치함
○ 그러나 미국 내 산업계,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국가안보 및 핵연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EPA는 일부 조항의 준수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함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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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변경내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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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산업·상업적 용도 금지 |
2025.9.15~ |
2025.9.15~ |
기존 금지규정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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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료 제조 시 TCE 처리보조제 사용 |
2028.9.15~ |
국가안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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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 폐수 배출 |
2026.12.18~ |
사용 금지 시점 조정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해당 규칙은 국가안보를 사유로 일부 기한이 연장되었을 뿐, 대부분의 산업·상업적 용도 금지는 예정대로 시행을 유지함에 따라 즉각적인 준수 검토와 공급망 관리가 요구됨
○ 한국 기업 중 TCE를 취급하며 미국 기업과 교류하는 업체는 이미 시행된 규제를 착오 없이 준수하여야 하며, 유예된 경우에는 연장된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EPA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