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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 노출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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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80종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 국가 노출 한도를 설정하여 특별 규제 대상이 아닌 물질에 대한 조치 강화
- 후생노동성, 유해 물질을 식별하고 노출 수준을 추정하여 직장 노출 수준을 국가 농도 기준과의 비교가 필요함을 밝힘
- 고용주는 근로자의 호흡구역에서 화학물질 농도를 특정해야 함
- 노출량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물질 대체, 공학적 관리,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PPE)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소 6개월에 한번씩 확인 측정을 실시해야 함
- 해당 지침에는 샘플링 및 노출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방법, 농도 기준이 설정된 화학물질 목록, 흐름도 등을 포함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64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