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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의회, PFAS 제품 금지 및 기타 화학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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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6개 제품 범주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와 개인 관리 용품에 사용되는 글리터와 플라스틱 미세 비드 등 제한
- SB 682 법안에는 6개 제품 범주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에 대한 단계적 금지가 포함되며 금지령은 2028년부터 발효됨(조리도구는 2030년)
• 세척제
• 치실
• 식품 포장
• 청소년용 제품
• 스키 왁스
• 조리도구
• 치실
• 식품 포장
• 청소년용 제품
• 스키 왁스
• 조리도구
- 다른 법안에는 개인 관리 용품에 사용되는 글리터와 플라스틱 미세 비드를 금지하는 전국 최초의 법안(AB 823)과 화장품(SB 39), 질 좌약, 생리대(SB 754), 헤어 릴렉서(SB 236), 소방 장비(AB 1181)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이 포함됨
- 뉴섬 주지사가 10월 12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그의 서명 없이도 발효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630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