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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살생물제 위원회, DMOAP 및 이산화탄소(CO₂) 기반 제품의 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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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3가지 제품 유형에 대한 DMOAP 승인 차단 및 이산화탄소(CO₂) 기반 제품의 승인 확대
- 평가에 필요한 검증된 분석 방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면 소독제와 코팅 방부제 등 3가지 제품 유형에 대한 di-methyloctadecyl[3-(trimethoxysilyl)propyl]ammonium chloride(DMOAP)의 승인을 거부함
• 식품 및 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실내 표면의 소독제(제품 유형 2)
• 페인트, 플라스틱, 실런트 및 벽 접착제(제품 유형 7)를 포함한 제품의 표면 코팅 방부제
• 천연, 합성 및 직물 혼방에서 미생물을 제어하고 변질, 얼룩, 냄새 및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제품 유형 9)
• 페인트, 플라스틱, 실런트 및 벽 접착제(제품 유형 7)를 포함한 제품의 표면 코팅 방부제
• 천연, 합성 및 직물 혼방에서 미생물을 제어하고 변질, 얼룩, 냄새 및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제품 유형 9)
- CO₂는 저위험 물질 목록인 BPR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규정에서는 CCO₂ 기반 제품의 허가를 "트래핑 장치와 함께 작동하는 즉시 사용 가능한 가스 용기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제한함
- CO₂ 함유 제품의 허가에 허용 노출 농도(AEC)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함
• 15분의 단기 노출 한계(STEL)에 대한 1.5% v/v CO₂
• 8시간의 시간 가중 평균(TWA)에 대한 0.5% v/v CO₂
• 8시간의 시간 가중 평균(TWA)에 대한 0.5% v/v CO₂
- BPR 부록 I에 포함된 물질을 기반으로 한 제품은 일반 승인 절차 및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통해 승인 가능함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632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