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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 제한 제안 업데이트로 면제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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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용도를 포함한 48개의 추가 면제 부여
 

- 5개 유럽 국가가 EU 전역의 PFAS 제한 제안을 개정하여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적용 분야를 포함한 면제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특정 용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대신 대체 조치를 도입함

• 인쇄 응용 프로그램
• 밀봉 응용 분야
• 기계 응용 분야
• 기타 의료용 응용 분야: 의약품의 직접 포장 및 부형제 등
• 군사적 응용 프로그램
• 폭발물
• 기술 섬유
• 용매와 촉매 등 보다 광범위한 산업적 용도

- 대체 조치에 관하여 초안에 제시된 두 가지 제한 옵션 외에 세 번째 제한 옵션(RO3)을 도입함

• RO1: 전면금지
• RO2: 용도에 따라 5년 또는 12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제한 조치
• RO3: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특정 용도에서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운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하는 조치

- 생산, 플라스틱 제품 면제:

• PFAS 제조에 대한 주요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계속 생산 가능함
• 회수된 재료를 함유한 플라스틱 제품은 발효 후 23.5년간 제한에서 면제됨(식품 접촉 재료(FCM), 포장재 및 장난감은 예외)
• 일반 면제 조항이 13개로 확대되어 예비 부품, 중간체,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 개발(PPORD) 용도, 그리고 회수된 재료를 포함하는 섬유 제품에 적용됨

- 불소중합체:

• 불소중합체에 대해서 상당한 면제가 허용되며, 특정 폴리머 가공 보조제, 산업용 노스틱 베이킹웨어 코팅, 의료 기기, 전선 및 케이블, 연료 전지, 배터리 코팅 및 특정 차량 구성 요소가 포함됨
• 면제 기간: 발효 후 6.5 - 13.5년(PFAS가 함유된 제품이나 복잡한 물체를 대체하기 위한 예비 부품은 예외이며, 해당 부품은 20년 이상, 특정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시장에 출시 가능함)

- 보고의무: 개정안은 13.5년 이상 지속되는 감축 조치와 불소계 가스에 대한 연간 보고 요건을 제시하며 하위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60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