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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K REACH 등록기한 연장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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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 배경
○ 영국은 ’20년 1월 유럽연합 탈퇴 후 ’21년 1월 UK REACH를 시행함에 따라 영국 내 EU REACH 등록자 또는 EU에서 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물질의 톤수,
유해성 정보 등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함
□ 주요내용
○ 영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UK REACH에 따라 재등록함에 있어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안전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 전환 등록 모델*을 도입함
* Alternative Transition Registration model, ATRm: 1) 기초정보 위주의 자료 제출 2) 단계적 자료 요구 3) 비용·동물실험 절감
○ 다만, ATRm 입법이 지연되며 첫 마감기한 준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새롭게 제출기한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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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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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 |
≥ 1,000 t/y |
≥ 100 t/y |
≥ 10 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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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26.10 |
’28.10 |
’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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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규 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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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 |
≥ 1,000 t/y |
≥ 100 t/y |
≥ 10 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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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1안* |
’29.10 |
’30.10 |
’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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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
’29.04 |
’31.04 |
’3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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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
’29.04 |
’30.04 |
’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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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선호(안)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UK REACH에 따른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필요시 등록 마감기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서 등록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 영국 정부가 UK REACH 규정 제41조(5)에 따른 등록 서류 적합성 검토 의무의 기한도 함께 연장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참고)
1. UK DEFRA https://consult.defra.gov.uk/reach-policy/extending-the-uk-reach-submission-deadlines/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