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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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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2027년 8월부터 RoHS2에 따른 프탈레이트 제한이 의무화됨
 

- 표준화 관리국(SAC)은 국가의 RoHS2 프레임워크에 따라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는 의무적 국가 표준을 발표함
- GB/T 26572-2011: 기존 시행 중인 전기 및 전자 제품에 제한되는 유해 물질 목록
• 납
• 수은
• 카드뮴
• 6가 크롬
•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 GB 26572-2025: 프탈레이트 4종을 추가하여 2027년 8월 1일부터 GB/T 26572-2011를 대체하고 전기 및 전자 제품에 제한되는 유해 물질 목록을 확대함
•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 다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58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