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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및 PAH에 대한 한계값을 설정하기 위한 제6차 CMRD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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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7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CMRD 6차 개정안 발표
► 코발트 화합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 및 1,4-디옥산
- 제안된 직업적 노출 •한도(OEL)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 70ng/m³의 OEL
• 용매 1,4-디옥산: 일반 OEL 7.3mg/m³ / 단기 노출 한계 73mg/m³
- 코발트의 경우, 개정된 CMRD가 발효된 날로부터 6년 동안 20µg/m³에서 4.2µg/m³의 과도기적 한계를 예상함
- 철강 주조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포함한 9개 부문에 6년간 적용되는 PAHs에 대한 임시 한도를 140ng/m³로 제안함
- CMRD 부록 I에 용접 연기를 추가함
- 수은에 대한 한계값은 CMRD 범위 내의 수은 및 2가 무기 수은 화합물에만 적용됨
- 코발트 화합물의 경우, ECHA의 위해성 평가 위원회(RAC)가 제시한 OEL보다 상당히 보수적임 (RAC 권고 OEL: 흡입 부분 1µg/m³, 호흡 부분 0.5µg CO/m³)
► 이소프렌
- 제안된 모든 한계값은 위원회의 주요 OSH 자문 기관인 산업 안전 및 건강 자문 위원회(ACSH)의 권고사항과 일치함
- RAC 의견에 따라 ACSH가 제시한 폴리머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중간체인 이소프렌에 대한 OEL: 8.5mg/m³
-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RAC의 의견에서 도출된 건강 기반 한도값보다 낮은" 이소프렌 수준에 노출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함
출처: Sixth CMRD revision to set limit values for cobalt and PA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