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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4종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용도규칙(SNUR)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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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 배 경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화학물질의 예상치 못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 신규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중요신규용도 규칙(SNUR**)을 수시로 지정하고 있음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TSCA)
** Significant New Use Rule
□ 주요 내용
○ (`25.6.13) EPA는 34종 화학물질에 대한 SNUR을 지정하며, (`25.8.12) 발효한다고 공표함
○ 세부 내용은 연방규정*내 각 화학물질별 적용되는 중요 신규용도(제품용도, 노출조건, 처리방법, 함유량 등)를 명시함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0 CFR §721 Subpart E에 §721.11829~§721.11862)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지정된 용도 외에 SNUR 물질을 제조·가공·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 개시 최소 90일 전에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내 기업은 수출 제품의 용도 및 사용 방식이 SNUR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하고, TSCA 적합성 확인, 정보관리 체계 구축, 사전 대응전략을 마련해 수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Chemlinked
2.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Vol. 90, No. 113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