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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4종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용도규칙(SNUR)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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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 배 경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화학물질의 예상치 못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 신규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중요신규용도 규칙(SNUR**)을 수시로 지정하고 있음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TSCA)

       ** Significant New Use Rule

□ 주요 내용

 ○ (`25.6.13) EPA는 34종 화학물질에 대한 SNUR을 지정하며, (`25.8.12) 발효한다고 공표함

 ○ 세부 내용은 연방규정*내 각 화학물질별 적용되는 중요 신규용도(제품용도, 노출조건, 처리방법, 함유량 등)를 명시함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0 CFR §721 Subpart E에 §721.11829~§721.11862)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지정된 용도 외에 SNUR 물질을 제조·가공·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 개시 최소 90일 전에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내 기업은 수출 제품의 용도 및 사용 방식이 SNUR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하고, TSCA 적합성 확인, 정보관리 체계 구축, 사전 대응전략을 마련해 수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Chemlinked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epa-issues-significant-new-use-rules-for-34-chemicals

2.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Vol. 90, No. 113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6/13/2025-10812/significant-new-use-rules-on-certain-chemical-substances-23-35e#page-24981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