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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PIC 규정에 38종 화학물질 추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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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 EU 집행위원회는 산업용 화학물질 29종과 농약(바이오사이드 포함) 9종을 EU의 사전통보동의(PIC) 규정 부속서 I(Annex I)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진행중
-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통보 의무를 지게 됨.
- PIC 규정은 EU 내에서 금지되었거나 엄격히 제한된 위험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며, 이는 EU 단일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해당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추가 예정 주요 산업용 화학물질
1. Arsenic acid
2.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3. Formaldehyde, oligomeric reaction products with aniline
4. Sodium chromate
5. trichloroethylene
● 상기의 물질은 이미 REACH 내에서 고위험 우려물질(SVHC)로 지정되어 있으며, REACH Authroization 대상이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이들 물질의 산업적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적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어 있는 상황
- 수출 금지 목록(Annex V) 추가 내용
● EU 집행위원회는 UV-328과 Dechlorane Plus를 PIC 부속서 V(Annex V)에 추가했으며, 해당 부속서는 수출이 전면 금지된 화학물질을 포함.
● 이 조치는 두 물질이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OPs)로 지정된 데에 따른 것임.
- PIC 규정 개정논의 중인 내용
● EU는 현재 2012년에 도입된 PIC 규정의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중이며, 이 규정은 특히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수출을 통제하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음.
● PIC의 목적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수입국 정부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거나, 수입국이 그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 수출을 제한하는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현재까지는 수출이 계속 허용되어 왔음.
● EU 집행위는 "조건을 변경하면 현재 수출되고 있는 여러 물질의 수출이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