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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발트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장난감 안전 지침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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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장난감 안전 지침(Toy Safety Directive)의 부속서 II, Appendix A를 개정하여 특정 조건하에 코발트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
- 7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된 통지서에서, EU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코발트 사용을 허용 예정
● 전류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춘 장난감 부품
● 삼키거나 흡입할 수 없는 네오디윰 기반 자석이 포함된 장난감
● 코발트 용출 허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아래와 같음
1. 벗겨낸 장난감 재료(scraped-off material): 130 mg/kg
2. 건조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가루 형태 또는 유연한 장난감 재료: 10.5 mg/kg
3. 액체이거나 끈적이는 장난감 재료: 2.6 mg/kg
- WTO 협의 절차는 9월 7일에 마감되며, 개정 지침은 EU 공식 저널에 공표된 후 20일 뒤 발효, 회원국들은 공표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해당 규정을 자국 내에 적용해야 함.
* 코발트의 위험성과 예외 허용 조건
- 코발트의 CLP 규정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 발암성 구분 1B; 생식독성 구분 1B
- 장난감 안전 지침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독성(CMR) 물질의 장난감 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EU 건강·환경·신흥위험 과학위원회(SCHEER)가 특정 용도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되거나 대체 물질이나 혼합물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음
출처: EU Toy Safety Directive amendment to permit several uses of coba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