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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불화화합물 보고 최종 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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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배 경

 ○ 지난 5월 13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보고데이터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PFAS 보고시스템 개발과 산업계 부담완화를 위하여 보고기한이 연기됨

    - (기존) ‘24년 11월 12일 ~ ‘25년 5월 8일

    - (연장 후) ‘26년 4월 13일 ~ 10월 13일

    - (소규모 제조 또는 수입업체) ‘26년 4월 13일 ~ ‘27년 4월 13일

 ○ 보고내용(기존과 동일)

    - 독성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제조 또는 수입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간소화(Streamlined) 보고 : 소량 R&D용으로 연간 10kg 미만 제조하거나, PFAS를 함유한 완제품으로 수입한 경우 간소화 보고

 

구분

항목

상세정보

1

사업장 정보

PFAS 제조/수입 사업장 별 보고

2

물질 정보

물질명, 상품명, 화학구조, 물리적 형태

3

사용 용도

완제품으로 수입한 PFAS 포함 산업, 상업 소비자 용도 및 농도

4

제조량

연도별 용도 및 용도별 총 제조량

5

부산물

제조, 가공, 사용, 폐기 과정 중 발생한 부산물

6

환경 및 건강 영향 정보

보유 중인 모든 자료

7

작업장 노출

노출 인원 및 노출 기간

8

폐기 정보

- 제조된 연도별 폐기 방법 및 변경사항

 

 ○ 기록보관

    - 보고 의무자는 제출한 모든 정보를 제출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이번 규칙은 PFAS 관리 강화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변경된 기한에 맞춰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미국과 PFAS 물질을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재, 부품 완제품 등에 PFAS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제품 내 물질이 포함된 경우도 간소화(Streamlined) 보고 대상임에 주의하여야 함

 ○ 미국 뿐만 아니라 EU, 캐나다, 일본 등 다수의 우리나라 교역국들이 PFAS 규제 강화 또는 전면 금지 흐름으로 진행 중임에 따라 대체물질 개발 및 도입에 주력할 것을 당부드림

 

(참고)

1. Chemlinked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epa-finalizes-rules-for-reporting-of-pfas-data-under-tsca

2. EPA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10/11/2023-22094/toxic-substances-control-act-reporting-and-recordkeeping-requirements-for-perfluoroalkyl-and#:~:text=TSCA%20section%208(a)(7)%20requires%20EPA%20to%20promulgate,A)%20through%20(G).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