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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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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배 경
○ 지난 5월 6일,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44종 화학물질을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the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에 추가하고 기존에 등재된 2종 화학물질의 허용 용도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추가된 44종 물질 중 7종 물질은 ‘03년 이전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었지만, 등록 기간을 놓친 물질들이며 33종 물질은 종전 신규화학물질관리법(MEP Order No. 7)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물질로써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자격을 갖춘 물질임
- 총 등재물질 46,670종에서 44종이 추가되어 46,714 물질로 확대됨
○ IECSC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또는 보고 대상에서 면제되지만 IECSC에 명시된 용도 외의 산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규용도 등록을 해야 함
○ 허용 용도가 개정된 2종 물질은 다음과 같음
|
No. |
물질명 |
허용 용도 |
|
|
개정전 |
개정후 |
||
|
1 |
Imidazolium, dialkyl-, branched alkylbenzenesulfonates |
- 폴리에틸렌 필름용 열가소성 수지의 정전기 방지제 |
수지용 정전기 방지제 |
|
2 |
Dialkyl phosphate metal salt |
- 자동차 엔진오일 윤활 첨가제 |
자동차 엔진오일 및 가스엔진오일 윤활 첨가제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된 44종 물질을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더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하는 용도가 허가되지 않은 산업용 용도의 경우 필히 신규 용도 등록을 하여야 함
○ 또한 2종 물질에 대한 허용 용도가 변경 또는 추가되었으므로 해당물질의 용도와 규제대응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참고)
1. Chemilinked
2. MEE 고시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505/t20250512_1119193.html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