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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분류 및 표시 대상 유해화학물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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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배 경

 ○ 영국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cusive, HSE)은 지난 4월 7일 분류 및 표시 대상 30종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하였으며 금년 6월 6일까지 의견수렴 계획을 공개함

 ○ 의견수렴 이후 해당되는 30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영국 필수 분류 및 표시 목록(Breat Braitain Mandatory Classification and Labeling, GB MCL)에 추가될 예정

□ 주요 내용

 ○ 해당 물질들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표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혼합물을 다루는 기업들은 혼합물 분류 및 표시기준에 따라 인체, 물리화학적, 환경 유해성 등을 산정해야함

※ 혼합물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혼합물 자체에 대한 분류가 가능함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환경규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은 영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 30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GB CLP 및 GB MCL 기준에 맞는 분류 및 표시 이행과 더불어 SDS 작성 및 적합한 기준에 따른 포장 등이 필요함

구분

GB CLP

GB MCL

명칭

Great Britai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Great Britai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정의

영국의 화학물질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종합 규정

GB CLP에 따른 의무 분류 대상 물질 목록

성격

법적 규정

화학물질 목록

분류방식

기업이 자율적으로 데이터에 따라 분류

HSE가 정한 의무 분류 적용

적용대상

모든 화학물질 및 혼합물

GB MCL에 등재된 특정 물질

 

(참고)

1. Chemlinked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uk-proposes-mandatory-classification-and-labeling-of-30-hazardous-chemical-substances

 

(별첨)

1. 30종 물질 목록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